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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완전히 사라지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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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대행 서비스 업무 프로세스

1. 채권대행 접수
채권 대행 접수
전담 채권팀 배정
2. 정보조회 / 조사
채무자의 관련 정보를
조회하고 수집
3. 서류 작성
관련 서류 작성
리스트업 및 일정 수립
4. 접수 / 송달
각 접수처/주소지에
접수 및 우편 송달 진행
5. 민사 / 형사 접수
의뢰인의 상황/의견에 따라
민사 및 형사 수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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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민사소송까지 전부 진행을 해주시나요?

    비송사건(지급명령)이 아닌 일반적인 소송(본안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까지 대리하여 드립니다.
    다만, 법정 출석은 기본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판 당일에 법정에는 의뢰인께서 직접 출석하셔야 합니다.
    법정 출석이 어려운 경우 또는 변호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수임료가 발생될 수 있으며,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하여 드립니다.
  • 기본 서비스 비용 외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되지 않나요?

    기본 서비스 비용과 회수금액의 5%에 해당하는 성공보수금 외에는 일체의 추가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종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및 각종 세금은 의뢰인께서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상담사를 통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채권 회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더 많은가요?

    극단적인 상황인 경우 채권 회수를 하는데 있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여 채권추심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각종 제도적 절차와 저희만의 노하우를 활용한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에는
    채권 회수에 필요한 책임재산들이 충분히 확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성공적으로 채권 회수가 마무리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채권 회수를 하는데 있어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결과만 답변을 드리자면, 장기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유는 소송의 기간, 채무자의 책임재산 존재 유무 등 여러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 소송비용은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법원 납부 공과금과 변호사 수임료(변호사 보수의 소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금액 산정)의 경우, 채무자에게 청구하여 함께 받아 내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비용확정신청 및 집행비용확정신청을 진행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과 집행비용확정신청의 경우 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채무자가 잠적을 했습니다.

    채무자가 잠적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제공 해드리는 서비스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절차 중 채무자가 계속적인 회피를 하게 된다면 '공시송달'이라는 송달절차를 통해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에서도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 등 충분한 법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니 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잘 알지 못하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성명 또는 상호명 정도와 함께 연락처나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주소, 직장명 등의 한 가지 정보만을 파악하고 있더라도,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충분히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며,
    실제로 소송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되는 일이 더욱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오래전에 발생한 채권인데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각각의 채권에는 일정하게 정해진 기간 내에 채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않고 시간을 지체시키는 경우 채권이 사라지도록 하는 소멸시효가 규정되어있으며
    오랜 시간이 흘러 뒤늦게 채권추심을 시도하려하지만 이러한 소멸시효가 만료되어버려 손해를 보는 안타까운 일도 종종 발생하는 탓으로
    이를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소멸시효는 상거래와 관련 없이 발생한 민사채권은 10년이 상거래로 발생한 상사채권은 5년이 원칙이지만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받기로 한 채권이나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각종 전문직들의 업무관련 채권, 약속어음 청구권 등과 같이 3년이 규정된 경우들도 있으며 운송비나
    여러 시설의 이용비, 대석료, 음식료, 노역인이나 연예인의 임금채권 등과 같이 아주 짧은 1년이 규정된 경우들도 많으므로 사전에 이를 잘 파악하고
    만약 만료가 임박하였다면 신속하게 소송의 제기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6개월 내 소송제기, 가압류나 가처분, 승인 등을 실시하여 이를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채권압류를 진행하면
    무조건 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채권압류를 진행 후 회수에 대한 여부는 채무자의 자산 현황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기에, 채권압류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실익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고 연락해오는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진행 가능한 압류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 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흔히 말하는 이자에는 본래 말하는 이자와 변제를 늦게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의 개념으로써 지연이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본래의 이자에 대해서는 만약 추심을 하려는 채권이 상거래와는 관계없는 민사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면 개인적인 대여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주기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은 무이자가 원칙이며 구체적 이자율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이율 연5%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는 반면에 한쪽이라도
    상거래로써 발생하게 된 채권, 예를 들면 영업자금을 대여해주었거나 각종 거래대금과 같은 경우에는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이자를 주기로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이자가 발생하게 되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이율 연6%가 적용됩니다.

    이와는 달리 지연이자는 민사채권이나 상사채권 모두에서 발생 특약이 없더라도 발생하게 되며 이는 본래의 이자율에 따라 지연이자도 발생하지만
    만약 그것이 법정이율보다 낮거나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채권추심을 위하여 소송절차를 밟아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게 되면 소송촉진등을위한특례법에 따라서 연12%의 고이율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참고사이트